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제2절 수입금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2절 수입금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