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월계대사)제2절 월계대사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2절 월계대사

제124조(월계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4조(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