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관 설립1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보험업법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1관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1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7. 잉여금의 분배 방법

8. 회사의 공고 방법

9.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