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