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4조 정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다음 조 제174조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