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2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다음 조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