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