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