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이 법령제53조 회사에 관한 규…이 법령제56조 본점이전등기신…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다음 조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