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4조이 법령제8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다음 조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