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다음 조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