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3조(통지와 최고)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제53조(통지와 최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