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