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6관 사원의 퇴사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