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6조(퇴사이유)제6관 사원의 퇴사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6관 사원의 퇴사

제66조(퇴사이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