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