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법령 보험업법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