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상법제176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20조 ①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21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22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23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24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25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26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이 법령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