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상법제239조 ③ 다른 법령상법제269조 다른 법령상법제530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75조 ①이 법령제78조이 법령제85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이 법령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다음 조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