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다음 조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