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