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다음 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