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8조(입사청약서)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38조(입사청약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입사청약서)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