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4조 ←①이 법령제44조의11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이 법령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다음 조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