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상법제536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81조 ①이 법령제8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다음 조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