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이 법령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이 법령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이 법령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이 법령제94조 해산명령 전의 …이 법령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이 법령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이 법령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이 법령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이 법령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검사인의 보수 다음 조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