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이 법령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다음 조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