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상호2. 영업소의 소재지3. 영업의 종류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이 법령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이 법령제32조 변경등기 등이 법령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이 법령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다음 조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