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설립등기)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34조 각 호의 사항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3. 대표이사의 이름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이 법령제70조 「상법」의 준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창립총회 다음 조 제41조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