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상법제176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88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이 법령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즉시항고 다음 조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