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비송사건절차법제72조 ③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01조 ②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8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상법」의 준용 다음 조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