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비율.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가격으로 바꾸는 열쇠로, 위험이 클수록 높아진다.
부동산학개론
★★★
21
재산세
財産稅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구세. 주택 7월·9월 1/2씩(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토지 9월 납기로 보통징수한다.
부동산세법
★★★
1 287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한 가액이며, 주택은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0~5%)가 적용되고 세부담상한에서 제외된다. 토지·건축물은
부동산세법
★★★
29
저당권
抵當權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옮기지 않고 제공한 부동산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약정담보물권. 등기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에 부종·수반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46
저당상수
抵當常數 Mortgage Constant 대출금 1원을 일정 기간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 매 기간 내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부동산학개론
★★★
26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물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최단 1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14
전속중개계약
專屬仲介契約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 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국토교통부령 표준서식을 사용해 3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07
정비사업
整備事業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극히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재건축사업(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세 종류다.
부동산공법
★★★
1 238
정비사업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내 등기로 성립하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동의자만)이며 공유자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부동산공법
★★★
162
조세불복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부동산세법
★★★
47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게 전국 합산하여 부과하는 국세.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되 납세자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세법
★★★
117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
71
주택
住宅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뉘며,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부동산공법
★★★
6 1,185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규제·전매제한 등을 지키게 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알선은 금지된다.
부동산공법
★★★
78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주민등록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으며, 최단기간 2년·계약갱신요구권 1회(2년)가 보장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33
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모기지)을 묶어 발행하는 증권. 저당채권을 유동화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되돌려 주는 2차 저당시장 상품.
부동산학개론
★★★
1 18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부동산공법
★★★
1 88
중개
仲介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046
중개대상물
仲介對象物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사적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38
중개보수
仲介報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하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5
지구단위계획
地區單位計劃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
부동산공법
★★★
1 120
지대
地代 Rent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몫.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차액지대),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절대지대), 튀넨은 위치(위치지대)로 설명했다.
부동산학개론
★★★
53
지목
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28종.
부동산공시법
★★★
1 309
지번
地番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부동산공시법
★★★
1 216
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료는 요소가 아니며,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44
지적공부
地籍公簿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도면(정보처리시스템 파일 포함). 지적소관청이 영구 보존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16
지적측량
地籍測量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부동산공시법
★★★
1 149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부(옳고 그름)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불복하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부동산공시법
★★★
28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아파트·상가).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관리단을 구성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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