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설정 원칙: 1필지 1지목(일필일목), 주된 용도 기준(주지목추종), 영속성(일시적·임시적 용도는 변경 ×), 사용목적 추종. 도면 표기는 머리글자 원칙이되 차(주차장), 천(하천), 원(유원지), 장(공장용지)은 둘째 글자.
구분 포인트: 전(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곡물·원예·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식용 죽순), 답(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벼·연·미나리·왕골), 과수원(과수류 집단 재배 + 접속 저장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목장용지(초지, 축산 건축물 부지, 주거용은 대), 임야(산림·원야·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광천지(온수·약수·석유류 용출구와 유지 부지, 운송·저장 시설 ×), 염전(제조 공장 부지 ×), 대(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박물관·극장·미술관 등 +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 공장용지(제조업 공장시설 + 공장 부지 조성 준공 토지 + 접속 의료·복지시설), 주차장(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 판매 목적 야외전시장 ×), 주유소용지(자동차·선박·기차 급유 + 저유소·송유시설, 자동차·선박 제조·정비 공장 내 급유 ×), 도로(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아파트·공장 안 통로 ×), 하천(자연 유수), 구거(인공 수로·둑, 자연 유수 소규모 수로),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배수 안 되는 토지 + 연·왕골 자생), 양어장(육상 인공시설), 공원(국토계획법 공원·녹지), 사적지(문화유산 보존 토지, 학교·공원·종교용지 안 유적 ×), 묘지(봉안시설 등, 관리 건축물 부지는 대), 잡종지(갈대밭, 실외 물건 적치장, 돌·흙 채취장, 야외시장, 비행장, 공항시설·항만시설,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오물처리장, 송유시설 등).
시험 포인트
- 원상회복 조건 돌·흙 채취장은 '잡종지'가 아님(현재 지목 유지).
- '대' = 주거·사무실·점포 +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 택지조성 준공지.
- 과수원·목장용지·묘지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 대.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09문제 중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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