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한 가액이며, 주택은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0~5%)가 적용되고 세부담상한에서 제외된다. 토지·건축물은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세부담상한이 있다.
풀이
세율: 종합합산 토지 0.2~0.5% 3단계 누진, 별도합산 토지 0.2~0.4% 3단계, 분리과세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07%,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4%, 그 밖(공장용지·산업용 토지 등) 0.2%.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0.5%(신·증설 5년간 5배 중과), 그 밖 0.25%. 주택 — 0.1~0.4% 4단계 누진(6천만원 이하 0.1%, 1.5억 0.15%, 3억 0.25%, 초과 0.4%),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0.35% 특례세율(2026년까지, 2023년 개정 연장), 별장 중과(4%)는 2023년 폐지. 선박 0.3%(고급선박 5%), 항공기 0.3%.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해당 연도만).
세율 적용: 주택은 주택별로(토지·건물 합산 과세표준),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공장·고급오락장 등 중과는 그 부분만. 세부담상한: 토지·건축물 150%(주택은 2024년부터 제외하고 과표상한제).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6억 이하 110%·초과 130%의 옛 주택 상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 토지·건축물 | 70%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 분리 0.07·0.2·4% |
| 주택 | 60% (1주택 43~45%) | 0.1~0.4% (1주택 9억 이하 0.05~0.35%) |
| 건축물 | 70%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 4%) |
| 세부담상한 | — | 토지·건축물 150%, 주택 × |
시험 포인트
- 주택 세부담상한 폐지 → 과세표준상한제(2024). 옛 '105·110·130%' 계산문제는 현행법에서 성립 안 함.
- 분리과세 세율 3종(0.07 / 0.2 / 4%)과 종합·별도합산 누진세율 구간 암기.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6회 31번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제35회 2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7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3번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6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
제32회 2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제26회 3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3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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