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ㅈ 색인

정비사업

整備事業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235 조회 1

같은 말·약칭: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극히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재건축사업(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세 종류다.

풀이

절차: 기본방침(국토교통부장관, 10년, 5년 검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10년, 5년 검토, 인구 50만 미만 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생략) →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시장·군수 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추진위원회(재개발·재건축,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준공 → 이전고시 → 청산.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토지등소유자 2/3 동의) 또는 공동 시행; 재개발은 조합(또는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 직접), 조합이 시장·군수·공사·건설업자 등과 공동 가능; 재건축은 조합(또는 공동).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 미신청,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등은 정비구역 해제 사유(2년 연장 가능).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사고 우려, 과다 수선비, 준공 후 20년(시·도 조례로 30년까지) 경과 등으로 정합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재개발 조합설립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재건축 조합설립동별 과반수 + 전체 3/4 + 토지면적 3/4
조합 성립인가 후 30일 내 등기
조합원 수(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직접 시행 가능)

시험 포인트

  • 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지상권자 ×),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음.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도시정비법제2조 2호(정의)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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