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재산세 ㅈ 색인

종합합산과세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71 조회 1

같은 말·약칭: 종합합산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공제.

풀이

재산세 토지 과세의 원칙적 방식.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영농하지 않는 농지 등이 해당. 세부담 상한 150%,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분에 1~3%.

숫자·기한 한눈에

과세표준세율
5천만원 이하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 5천만 초과분의 0.3%
1억원 초과25만원 + 1억 초과분의 0.5%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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