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 ㅈ 색인

전세권

傳貰權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214 조회 1

같은 말·약칭: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금 · 전세권 소멸통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물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최단 1년.

풀이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최장 10년(갱신 시에도 10년), 건물전세권은 최단 1년이며, 건물전세권은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기간 정함 없는 것으로, 등기 없이 효력).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 소멸통고할 수 있고 6개월 후 소멸합니다.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전전세·담보 제공을 할 수 있으나 금지 특약은 유효(제306조 단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제318조),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있으면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청구할 수는 없지만 우선변제권은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 미칩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구분기간
최장 존속기간10년
건물전세권 최단기간1년
법정갱신 통지기간(건물)만료 6개월~1개월 전
소멸통고 후 소멸6개월

시험 포인트

  •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법정갱신 규정이 없습니다.
  • 전세권 설정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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