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ㅈ 색인

조세불복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7 조회 1

같은 말·약칭: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과세전적부심사 · 행정소송 · 필요적 전치주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풀이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청구, 30일 내 결정.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국세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30일 내 결정),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90일 내 결정). 심사청구·심판청구: 90일 내(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통지 후 90일), 국세 심사청구는 국세청장(90일 결정),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90일 결정), 심사·심판은 중복 불가. 지방세는 2021년부터 심판청구 필요적 전치(심사청구 제도 폐지).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내(결정기간 내 결정 없으면 그 후 바로 제기 가능). 불복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나 압류 재산 공매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불복 대상 제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대리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국세 청구 5천만원 미만·지방세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도 가능. 국세는 심사·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치이지만 이의신청은 임의적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절차청구기간결정기간
과세전적부심사통지 후 30일30일
이의신청90일국세 30일 / 지방세 90일
심사·심판청구90일90일
행정소송결정통지 후 90일—
가족 대리인국세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 미만—

시험 포인트

  • 지방세 심사청구(행안부)는 2020년 폐지. 심판청구 없이 행정소송 불가(2021~).
  • 결정기간 내 결정 통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 청구 가능.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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