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풀이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청구, 30일 내 결정.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국세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30일 내 결정),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90일 내 결정). 심사청구·심판청구: 90일 내(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통지 후 90일), 국세 심사청구는 국세청장(90일 결정),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90일 결정), 심사·심판은 중복 불가. 지방세는 2021년부터 심판청구 필요적 전치(심사청구 제도 폐지).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내(결정기간 내 결정 없으면 그 후 바로 제기 가능). 불복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나 압류 재산 공매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불복 대상 제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대리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국세 청구 5천만원 미만·지방세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도 가능. 국세는 심사·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치이지만 이의신청은 임의적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절차 | 청구기간 | 결정기간 |
|---|---|---|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 후 30일 | 30일 |
| 이의신청 | 90일 | 국세 30일 / 지방세 90일 |
| 심사·심판청구 | 90일 | 90일 |
| 행정소송 | 결정통지 후 90일 | — |
| 가족 대리인 | 국세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 미만 | — |
시험 포인트
- 지방세 심사청구(행안부)는 2020년 폐지. 심판청구 없이 행정소송 불가(2021~).
- 결정기간 내 결정 통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 청구 가능.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5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20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2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2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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