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 국민주택 외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2025년 개정, 옛 원룸형·소형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되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시행자 소유, 건축물·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강친화형 주택·장수명 주택 등도 정의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다중주택(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 다가구주택(3개 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660㎡ 이하, 4개 층 이하), 연립주택(660㎡ 초과, 4개 층 이하), 아파트(5개 층 이상).
숫자·기한 한눈에
| 유형 | 바닥면적 합계 | 층수 | 비고 |
|---|---|---|---|
| 다중주택 |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독립 주거 ×(취사 ×) |
| 다가구주택 |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단독주택 |
| 다세대주택 | 660㎡ 이하 | 4개 층 이하 | 공동주택 |
| 연립주택 | 660㎡ 초과 | 4개 층 이하 | 공동주택 |
| 아파트 | — | 5개 층 이상 | 공동주택 |
시험 포인트
- 다중주택 330㎡→660㎡(2021. 6.) 개정 — 옛 기출의 숫자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지 주택이 아님.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은 2025년 명칭.
법령 정의 원문 6건 · 현행 조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178문제 중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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