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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住宅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1,178 조회 2

같은 말·약칭: 주택법상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준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뉘며,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풀이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 국민주택 외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2025년 개정, 옛 원룸형·소형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되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시행자 소유, 건축물·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강친화형 주택·장수명 주택 등도 정의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다중주택(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 다가구주택(3개 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660㎡ 이하, 4개 층 이하), 연립주택(660㎡ 초과, 4개 층 이하), 아파트(5개 층 이상).

숫자·기한 한눈에

유형바닥면적 합계층수비고
다중주택660㎡ 이하3개 층 이하독립 주거 ×(취사 ×)
다가구주택660㎡ 이하3개 층 이하19세대 이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660㎡ 이하4개 층 이하공동주택
연립주택660㎡ 초과4개 층 이하공동주택
아파트—5개 층 이상공동주택

시험 포인트

  • 다중주택 330㎡→660㎡(2021. 6.) 개정 — 옛 기출의 숫자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지 주택이 아님.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은 2025년 명칭.

법령 정의 원문 6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104조 3호(정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① 2의2호(정의)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제88조 7호(정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3호(정의)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제2조 1호(정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제2조 1호(정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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