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ㅈ 색인

정비사업조합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162 조회 1

같은 말·약칭: 조합설립인가 · 조합원 · 조합 임원 · 총회 · 대의원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내 등기로 성립하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동의자만)이며 공유자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풀이

설립 동의: 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재건축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3/4 이상(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3/4 + 면적 2/3). 인가 후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경미한 변경은 신고). 조합원 자격: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상속·이혼·장기 소유 등 예외). 양도·증여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는 양도인과 함께 1인 조합원.

임원: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 1~3명, 임기 3년 이하 연임 가능,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정비구역 내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 등 요건. 임원은 다른 조합 임원·직원 겸직 불가, 결격자는 당연 퇴임하되 퇴임 전 행위는 유효. 총회 의결사항: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예산, 시공자·설계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 작성·변경 등;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창립·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총회는 20%),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2/3). 대의원회: 조합원 100명 이상이면 의무, 조합원 1/10 이상(100명 이상 조합은 1/10 범위에서 100명 이상).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이사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1~3명
임기3년 이하
대의원회 설치조합원 100명 이상
총회 직접 출석10% (창립·사업시행·관리처분 20%)

시험 포인트

  • 조합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장은 거주·소유 요건까지.
  • 공유자·1세대 여러 소유·동의 후 양도 → 대표 1인 조합원.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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