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재산세 ㅈ 색인

재산세

財産稅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287 조회 1

같은 말·약칭: 재산세 과세대상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 재산세 납기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구세. 주택 7월·9월 1/2씩(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토지 9월 납기로 보통징수한다.

풀이

납세의무자(제107조):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주택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예외: 공부상 소유자(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 불명), 주된 상속자(상속등기 ×·신고 ×),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종중 신고 ×), 국가·지자체와 연부 매매 후 무상사용권 받은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은 위탁자(2021년~,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 재산의 사용자, 외국인·비거주 소유 등. 과세기준일 현재 양도·양수된 때는 양수인(판례·실무: 잔금 지급 완료 시 사실상 소유). 과세대상 구분: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 ×). 납세지: 소재지(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징수: 보통징수,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소액징수면제,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부동산으로 물납(납부기한 10일 전 신청),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500만원 초과는 50% 이하).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병기 고지되며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대상납기
주택7/16~7/31 (1/2), 9/16~9/30 (1/2); 20만원 이하 7월 일괄
건축물·선박·항공기7/16~7/31
토지9/16~9/30
물납 기준1천만원 초과
분납 기준2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소액징수면제2,000원 미만

시험 포인트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2021~, 수탁자는 물적 납세의무).
  • 분납 '250만원 초과·3개월'(2024~). 종부세 분납은 250만원 초과·6개월.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① 7호(정의)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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