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풀이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 등록자)에게 의뢰하고(지적기준점측량·지적재조사측량 등 제외), 수행자는 측량성과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소관청(그 밖)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측량 의뢰 → 수행자가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지적기준점 15점 이하 4일, 초과 시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1/4은 검사기간.
적부심사: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 시·도지사는 30일 내 회부 → 위원회는 60일 내 의결(30일 연장) → 7일 내 통지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 국장, 5~10명)는 정책·기술 개발, 지적측량기술자 징계, 재심사를 다룹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간 |
|---|---|
| 측량기간 / 검사기간 | 5일 / 4일 |
| 지적기준점 15점 초과 | 4점마다 1일 가산 |
| 적부심사 회부 | 30일 |
| 위원회 의결 | 60일(+30일) |
| 재심사 청구 | 의결서 수령 후 90일 |
시험 포인트
- 검사 제외: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 의뢰 제외: 지적기준점·지적재조사·검사측량.
-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만 심의·의결.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4호(정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4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34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
제34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제33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33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