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賣買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 매도인은 권리·물건의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81
명의신탁
名義信託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종중·배우자·종교단체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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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무권대리
無權代理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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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권변동
物權變動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되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제18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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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請求權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제213·214조)과 점유권(제204~206조)에 규정되고 다른 물권에 준용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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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납
세금을 금전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내는 것. 부동산 세목 중에는 재산세만 가능하며(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물납은 2016년 폐지되었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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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등기 양도자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세율 70%,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배제, 필요경비 개산공제 0.3%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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