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등록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개별공시지가 등.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 2인 이상일 때 지분·소유자. 대지권등록부 —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건물 명칭·전유부분 건물 표시. 지적도·임야도 — 소재·지번·지목·경계·도면 색인도·축척·경계점 좌표(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좌표' 표기)·삼각점·건축물 위치 등.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측량 지역,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부호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영구 보존하며 천재지변·지적정보관리체계로 보존하는 경우 외에는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합니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시 가능).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 파일 제외)의 멸실·훼손 시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토지 표시는 복구자료에 따라,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공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공시가격·등기 소유권 등을 통합한 것으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공부 | 핵심 등록사항 |
|---|---|
| 토지(임야)대장 |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고유번호·개별공시지가 |
| 공유지연명부 | 지분·소유자 |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건물 명칭·전유부분 |
| 지적(임야)도 | 경계·축척·도면 색인도·건축물 위치 |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부호도 |
시험 포인트
- 소유자 정보는 대장·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만 있고 도면에는 없음. 면적은 대장에만(도면·좌표등록부 ×).
- 열람·발급은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 등록분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도 가능).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16문제 중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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