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ㅈ 색인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117 조회 1

같은 말·약칭: 종부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게 전국 합산하여 부과하는 국세.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되 납세자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풀이

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법인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2주택 이하 0.5~2.7% 7단계,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초과 시 중과(0.5~5.0%), 법인 2.7%·5.0% 단일(공제 ×, 세부담상한 ×).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보유기간별(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세액공제를 합계 80% 한도로 중복 적용. 세부담상한 150%(법인 ×).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 충족·합산배제 신고),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등록문화유산 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 일시적 2주택(3년), 상속주택(5년 또는 저가·소액지분), 지방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 1채) 보유 시 1주택자로 신청 가능.

토지분: 종합합산 — (합산 공시가격 − 5억원) × 60%, 세율 1~3% 3단계, 세부담상한 150%; 별도합산 — (합산 공시가격 − 80억원) × 60%, 세율 0.5~0.7% 3단계, 세부담상한 150%. 분리과세 토지는 과세 ×. 징수: 매년 12월 1일~15일 납부, 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초과 시 50% 이하), 물납 폐지(2016년). 납세지는 소득세법 준용(개인 주소지).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주택 공제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법인 0)
종합합산토지5억원
별도합산토지8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고령자 공제20 / 30 / 40%
장기보유 공제20 / 40 / 50% (합계 80% 한도)
납기12/1~12/15
분납250만원 초과, 6개월

시험 포인트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상 60~100% 범위에서 시행령 60%.
  • 종부세 물납은 폐지, 분납만 가능. 세부담상한은 주택·토지 모두 150%.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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