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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126 조회 1

같은 말·약칭: 집합건물법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대지사용권 · 관리단 · 관리인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아파트·상가).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관리단을 구성한다.

풀이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 등으로 가능).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또는 일부) 공유이고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지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며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 불요(제13조). 관리는 통상결의(과반수), 변경은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 2/3 이상(권리변동 수반 시 4/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금지가 원칙(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20조).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임기 2년 범위). 규약 설정·변경·폐지는 3/4 이상, 재건축 결의는 4/5 이상(각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재건축 결의 후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어 참가 여부를 촉구하고, 2개월 내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양수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분을 승계하지만 연체료·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판례).

숫자·기한 한눈에

결의요건
통상 관리구분소유자·의결권 과반수
공용부분 변경2/3 이상 (권리변동 수반 4/5)
규약 설정·변경·폐지3/4 이상
재건축4/5 이상
관리인 선임 의무구분소유자 10인 이상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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