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주택법 ㅈ 색인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78 조회 1

같은 말·약칭: 입주자저축 · 분양가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전매제한 · 공급질서 교란행위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규제·전매제한 등을 지키게 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알선은 금지된다.

풀이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등)의 공동주택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이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분양가격 공시.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주택, 관광특구 50층·150m 이상 등 제외.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직전 2개월 5:1, 85㎡ 이하 10:1), 공급 위축 등 요건으로 지정, 반기마다 유지 여부 검토.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의 1.3배 초과 등)과 위축지역(3개월 집값 1% 이상 하락 등),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전매제한: 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규제지역), 공공재개발 등 — 지역별 기간(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등). 생업상 사정 등 예외 시 LH 동의로 가능하고, 위반 시 사업주체가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 입주자 자격 제한. 공급질서 교란: 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조합원 지위·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의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상속·저당 제외),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3년 이하 징역, 10년 이내 입주자 자격 제한.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경쟁률직전 2개월 5:1 (85㎡ 이하 10:1)
조정대상지역(과열)3개월 상승률 > 물가상승률 × 1.3
투기과열지구 검토반기마다
교란행위 입주자 제한10년
상한제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

시험 포인트

  •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과 '상속'은 금지행위가 아님.
  •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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