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효이용
最有效利用 Highest and Best Use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게 최고의 수익을 내도록 이용하는 방법.
부동산학개론
★★★
38
취득세
取得稅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그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세).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세법
★★★
296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2023년 개편으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일정 가액 이하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
102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 2.8%(농지 2.3%), 무상 3.5%(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 분할 2.3%, 유상 4%(농지 3%), 주택 유상거래 1~3%(6억 이하 1%, 6~9억 사선, 9억 초과 3%)이며, 과밀억제권역·사치
부동산세법
★★★
43
취득세 신고납부와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하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면세점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전 등기하려면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법
★★★
2
취득시기
取得時期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무상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등기·등록이 먼저 되면 그 날.
부동산세법
★★★
40
취득시효
取得時效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부동산은 20년 점유 후 등기(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된 상태로 10년 선의·무과실 점유(등기부취득시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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