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핵심이론
多核心理論 Multiple Nuclei Theory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이론.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업무·공업·주거·대학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부동산학개론
★★★
13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담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LTV가 높을수록 레버리지는 커지고 대출 위험도 커진다.
부동산학개론
★★★
34
대리
代理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고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존·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09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대지 안의 건축 가능 한계선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이다.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부동산공법
★★★
14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 결정이 실효된다.
부동산공법
★★★
174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가 결정하며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공법
★★★
258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한다.
부동산공법
★★★
1 328
동시이행의 항변권
同時履行의 抗辯權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또는 이행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이 있는 동안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2
동심원이론
同心圓理論 Concentric Zone Theory 버제스(Burgess)가 시카고를 분석해 제시한 도시 공간구조 이론. 도심(CBD)에서 바깥으로 점이지대 → 저소득층 주거 → 중산층 주거 → 통근자 지대가 동심원을 이룬다.
부동산학개론
★★★
17
등기부
登記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부동산공시법
★★★
1 207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52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부동산공시법
★★★
16
등기의 효력
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력, 추정력이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8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정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8가지와 그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소멸.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고, 환매권·신탁은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
등록면허세
登錄免許稅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면허·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구세).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의 등기는 취득세에 흡수되고, 취득세 면세점·비과세·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기, 지상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
부동산세법
★★★
107
등록의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사유(제10조). 제한능력·파산·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벌금 300만원 이상 후 3년·자격취소 후 3년·등록취소 후 3년·업무정지 중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51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취소·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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