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20명 이상), 해당 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 15% 이상 소유권 확보 후 설립인가. 조합원은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인가 신청일~입주가능일까지), 지역조합은 6개월 이상 같은 지역 거주,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근무. 조합원 모집은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인터넷 광고 포함) 후 공개모집.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인가 후 충원·추가 모집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시장 등 승인). 해산·종결은 총회 의결(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 미신청 시 해산 여부 결정).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이상 + 동별 과반수, 동 리모델링은 그 동 2/3 이상 결의로 설립인가. 리모델링 허가는 전체 75% 이상 동의 등.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 시행 시 등록사업자는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원 손해를 배상.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조합원 수 | 예정세대수 50% 이상, 20명 이상 |
| 설립인가 대지 요건 |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
| 조합원 모집 신고 |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
| 사업계획승인 신청 | 인가 후 2년 |
| 리모델링조합 설립 | 전체 2/3 + 동별 과반수 |
시험 포인트
- 설립인가 신청 전에 모집신고 필수. 미신고 모집은 벌칙.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지역·직장조합 설립인가 후).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5문제 중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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