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8.6, 2017.3.27, 2017.6.2, 2020.9.8, 2021.4.6, 2026.4.7>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삭제<2026.4.7>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9 (2단)
여객자동차법제75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76조 ① ←①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①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4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6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14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15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22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22조의2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19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24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27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28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35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36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48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49조의3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49조의9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49조의10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49조의16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49조의15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50조 ④ ⑤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51조의2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51조의3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63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63조의2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66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67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85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87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88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89조 ←① 상위여객자동차법제53조 ←② 상위여객자동차법제59조 ←② 상위여객자동차법제61조 ←② 상위여객자동차법제60조 ←② 상위여객자동차법제64조 ←②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②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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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분 → 2026. 4. 7.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1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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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위원회는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8.6, 2017.3.27, 2017.6.2, 2020.9.8, 2021.4.6, 2026.4.7>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11의2. 삭제<2026.4.7>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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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81@2026-04-07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8.6, 2017.3.27, 2017.6.2, 2020.9.8, 2021.4.6, 2026.4.7>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삭제<2026.4.7>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