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 삭제 <2024.7.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2어절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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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 삭제 <2024.7.2>